(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는 다가오는 2018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시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의 대시민 홍보 및 불법배출 쓰레기 수거거부, 불법투기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여성단체와 새마을부녀회 등 주부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난 2월부터 실시했다.
청소차량을 활용해 앰프방송 및 현수막 게첨, 전 세대에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을 제작 해 배부하고 상시단속반 외에 특별단속반 2개반을 추가 편성해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에도 수시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계도를 추진한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상습투기지역을 순회단속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상태도 수시로 점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불법배출 쓰레기의 수거거부 및 강력단속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된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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