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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소(소장 우인걸)가 오는 20일까지 전북 14개 시·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농철 농·산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투입된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3~4월은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4월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라며 “전북도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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