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기업 호민관은 지난 2년 동안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의 규제가 해결됐다.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의 투자수익을 6배 증대시킨 점이 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해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 49.3%)를 달성했다.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 기업 호민관제로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주연 기업호민관을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인데 도에서는 곧 1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위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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