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식품주 하락…에스앤디↑·크라운제과↓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9월 13일까지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고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뱀장어, 냉동참조기 등 수입량 증가 품목, 가리비, 방어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을 확인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기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