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강릉3)이 도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7일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원자치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벨 및 CCTV 설치, 조명시설 설치, 편의 위생용품 비치와 시설 개·보수가 있다.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9년 45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21년에는 3154건, 2022년에는 다시 3528건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용래 도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이 방문한다. 강원자치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여행지로서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성범죄와 몰래카메라 등 여성 대상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비상벨과 CCTV 등의 설치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