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오봉저수지 상류인 도마천, 왕산천 및 연곡천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을 포함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야영 및 행락, 낚시, 취사행위 등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기옥 상수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안전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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