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 = 강릉시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의장 김기영)가 14일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당초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1조 4301억 17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에서 1조 2646억 4800만원, 특별회계에서 165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고 명확한 사업 지표를 수립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당초 예산안은 수정가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이어 윤희주 의원이 ‘강릉시 도립 재활병원 추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서정무 의원의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발생하는 도심침수의 심각성과 그 대비책’에 대한 10분 발언이 있었다.

한편 제311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오는 15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안건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뒤 20일 제3차 본회의로 2023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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