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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오는 22일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댐 설치 공사, 산사태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1099건이다.
사업 발주부서의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후 보수로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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