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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2567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순차 지급한다.
보상 대상지역은 원주시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1~2월 접수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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