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9월 중순 3일에 걸쳐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고양시청과 3개 구청 100여 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고양시 전역에서 일시에 단속한다.
일제단속 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관외는 4회 이상 체납하면 다른 자치단체 관할일지라도 ‘지방세 징수 촉탁제’ 운영에 따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이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기간인 8월말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기 바란다”며 “향후에도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레저시설 및 대형쇼핑몰 위주로 번호판영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쉬운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대포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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