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지정된 고양시가 조선일보 계열 부동산 전문매체 ‘땅집GO’가 보도한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지 베드타운 심화 지적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땅집GO는 29일 보도를 통해 ‘판교되나 했더니 베드타운 경제자유구역 추진 고양시, 2.8만 가구 더 짓는다’제하의 기사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신청을 하려는 가운데 지난 15일 공개한 토지이용계획에 주택 2만 8000가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졌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땅집GO’의 기사는 시가 앞으로 유치할 계획인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내국인을 위한 것으로 최성·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대폭 늘어난 베드타운처럼 고양시가 변모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지는 대부분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양시 자유경제구역추진과 정태호 팀장도 “경제자유구역 534만 평이 지정되면 단계적으로 추진됨에도 해당 기사는 마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당장 아파트만 건축하고 외국기업은 유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하며 2만 8000가구를 3기 창릉신도시 인구 3만 8000가구를 합산해 마치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고양시의 베드타운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고양시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 유치를 희망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은 대부분 글로벌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글로벌 캠퍼스 등의 학생 등을 위한 것이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내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부지 중 6.2%에 불과하나 글로벌기업 등의 외국인들이 최고의 정주 여건을 갖춘 고양시에 거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5조에는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을 규정해 외국인의 주거지 확보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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