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지원, 다 함께 돌봄센터 신설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구의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에 저 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민관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저 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향식 역량 집결을 통해 저 출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됐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이 사업이 성장하고 지속가능 하도록 시는 힘껏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 출생은 일자리·주거·보육·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 출산·양육 부담 경감, 교육·돌봄 지원 등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돌봄·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넷째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전·월세 지원
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시행 중이다. 변경된 출산지원금에 따르면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올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을 확대해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출생선물로 탄생 축하 쌀 케이크를 지원한다. 우리 쌀, 우리 밀로 만든 탄생 축하케이크 13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양가와지쌀(150g)도 함께 제공한다.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은 다복 꾸러미 4종 패키지 중 1종을 선택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8%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총 3095가구에 30억 37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고양시에서 직전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 가구다.
◆임산부 산후 조리비·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
시는 산후 조리비로 50만 원 상당의 고양페이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고 유축기 무료 대여, 기저귀·조제 분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한다. 이 밖에 선전청 대사이상·난청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정당하게 양육비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양육비 채권자이다.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는 양육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 다자녀 e카드를 사용하면 민간 협력업체, 공영주차장 등 이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이다. 이 밖에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 여성회관 수강료, 킨텍스 캠핑장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다 함께 돌봄센터 확대…돌봄·교육 인프라 구축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세 미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1인당 28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만 0세~만 2세까지 54만 원~39만4000원을 기본보육료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부모 급여로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7개 독립반(6개월~36개월)을 운영해왔으며 통합반 20개 반(6개월~24세반)을 추가 운영하며 시간당 2000원의 저렴한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로 제공한다.
6세~12세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 5곳, 학교돌봄터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올해 2곳, 내년 3곳, 2026년 4곳 신설해 총 14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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