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 발표에 대해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한 K-컨텐츠의 대명사가 될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 6400㎡(약 10만 평) 부지에 최첨단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 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시설, 복합 휴식공간인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 창출, 10년간 약 17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 2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됐다.
당초 2021년 10월에 착공해 2024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경기 악화, 전력공급 시기 불투명 등으로 인해 2023년 4월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CJ라이브시티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사업협약 등에 관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을 신청했고 PF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완공기한 연장 ▲전력공급 재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전력공급 재개 시까지 재산세 면제 등을 담은 PF 조정안을 제안했다.
고양시 또한 K-콘텐츠 활성화와 CJ라이브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간 경기도·CJ라이브시티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토부 PF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번 도(道)의 협약 해제 결정으로 시 역시 PF조정안의 검토는 어렵게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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