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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경기도 내 최초로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 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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