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례로 하OO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코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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