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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과 재포장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과대포장 제품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2월 중 유통매장 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일산동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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