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제조공장,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약 3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적정 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청 콜센터 또는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 = 고양시)

한편 시는 지난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약 3500만 원의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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