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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의 거짓 신고 사항이 적발된 경우,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최초)를 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 한 경우 과태료를 50%로 감경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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