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 빌딩 13층과 20층 높이의 빌딩 두개동 (면적 6455.5㎡, 연면적 6만6189.51㎡)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며 시 토목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비리 행정 사건으로 각인됐던 요진의 백석동 업무용 빌딩에 대한 고양시로의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유는 요진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 빌딩(면적 6455.5㎡, 연면적 6만6189.51㎡)의 건축을 완공하고 지난 4월 12일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오는 5월 31일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을 예고했기 때문.

요진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12일 고양시로부터 (백석동 업무용 빌딩) 준공 사용승인서가 교부됐다”며 “준공 후 60일 이내(6월 11일)에 기부채납이 완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는 2023년 5월 31일 기부채납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에 소유권 보존 및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고양시의 관련 주무 부처인 이관훈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기부채납에 대해) 왜곡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조심 스럽다”며 “지난 3년간 소송 등을 진행하며 (요진에 대한) 특혜 시비가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특혜 없이 기부채납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요진이 기부채납 한다면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 빌딩 13층과 20층 높이의 빌딩 두개동 (면적 6455.5㎡, 연면적 6만6189.51㎡)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 등기 등 신청 의무) ⓵항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중략)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동법 제11조(과태료) ⓵항에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 한 때에는 그 해태 한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략)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