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 심의다.

올해까지 도내 사업들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실시됐으나 가속화되는 도시들과 농촌 도시 간 격차, 효율적인 사전 교통 대책을 통한 사업 준공 후 교통 문제 최소화 등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써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시·군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올해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경기도 전체 동일하게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한편 도는 1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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