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호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청년위원장이 24일 같은 당 소속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사기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김 청년위원장은 지난 16일 김 전 의원을 천승아 고양시의원(비례대표)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김 청년위원장은 이번 김 전의원에 대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김현아는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고양(정)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등록해준다고 기망하여 피고소인 A씨의 통장으로 갈취한 1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아직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고, 애초부터 차용한 자산 내지 투자받은 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여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할 이다”며 “이에 피고소인 김현아와 피고소인 A씨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아 전 의원은 앞서 김 청년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24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 한것에 대해 향후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