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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2022년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주택(단독·공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도비지원금 외 시비 보조금 20~30%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350여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단독주택 지원가구 수를 지난해 80가구에서 올해 270여 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대상 범위도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단독주택은 1가구 당 3kW 태양광 설치비 약 516만원에서 80%가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1개동 당 15kW 공용전기용 태양광 설치비 약 2481만원에서 80%가량을 지원한다. 단독 및 공동주택 모두 설치비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신청접수는 오는 5월 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공단 접수순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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