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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유는 지난해 입법 예고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 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자동차 검사를 지연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검사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검사 기간을 확인해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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