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킨텍스 부지매각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지난 2019년 2월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 감사를 시작한지 무려 848일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14년 최성 전 고양시장의 고양시의회에서의 해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유는 당시 최성 전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재전건전성 필요를 제기하며 고양시가 큰 부채를 안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결과 고양시는 당시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지 않았었다고 판단함으로 최 전 고양시장의 주장이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현재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헐값 논란을 제공한 당시 고양시 공무원 3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킨텍스 C2 부지 헐값 매각 당시 최성 전 고양시장의 해명

최성 전 고양시장은 당시 “고양시가 2012년 말 기준으로 킨텍스 관련해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큰 부채 부담을 안고 있었다”며 “만약 킨텍스 C2 부지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2013년 이후 매년 도래하는 약 300~400억 원에 이르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 매각으로 시는 지방채 950억 원을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 229억 원을 절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며 고양시의 재정건전성을 킨텍스 C2 부지 매각의 정당성으로 주장했다.

◆킨텍스 C2 부지 헐값 매각에 대한 고양시의 감사결과

고양시는 감사결과 2010년과 2011년 킨텍스 2단계 000부지(976억 원) 부지와 킨텍스 1단계 000(672억원) 부지 매각 대금으로 국유지 분납금과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했고 2013년도에는 C2(킨텍스 1단계) 부지 매각 대금으로 950옥 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했으며 2014년도에는 C2(킨텍스 1단계부지 매각 대금으로 잔금 434억 원이 납입될 예정이어서 지방채 산환이 시급하지 않았다고 발표 했다.

또 고양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GTX-A노선이 확정된 이후 시점으로 킨텍스 C2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매각했어야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고양시는 감사결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성급하게 토지를 매각 했음에도 그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는 등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최성 전 고양시장의 재정건전성 발언은 사실상 헐값 매각을 정당화 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드러났다.

고양시 킨텍스 C2부지 (고양시)

한편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을 방어하던 당시 오영숙 전 고양시의원은 최 전 고양시장 상대의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지난 2012년 12월 26일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에 매각한 킨텍스 업무용지(C2)에 대한 헐값·특혜 매각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었다.

또 오 전 의원은 킨텍스 C2부지를 매입한 퍼스트이개발은 개발실적 1건 없는 자본금 5000만 원 짜리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됐을 뿐만 아니라 퍼스트이개발이 책임지고 고양시에 납부해야 할 킨텍스 C2부지 매입 입찰보증금 151억7492만7000원과 의무선납금 954억4712만3000원에 대한 대출 담보 근거를 고양시가 제공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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