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의회에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 행정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고양시가 비리 행정을 통해 고양시 능곡2구역과 능곡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에게 능곡2·5구역 조합과 관련된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 행정 조사특위 구성 촉구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고양시의회에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 행정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이유는

A, 이재준 시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고양시장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권한인 공무원 인사권과 인허가를 통한 사업권을 사실상 50%씩 적폐 세력과 나누기로 약속한 것이 검찰의 조사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 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돼 조사를 받았고 공범 혐의자의 해외 도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참고인 중지 결정되며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이고 이 같은 피의자 신분은 해외 도피 중인 공범 혐의자가 소환되거나 체포되면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 명백한 범죄 혐의 피의자다.

특히 이 시장의 이런 피의자 신분 때문에 이재준은 처음부터 시장 자격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 고양시의 도시개발과 관련해 고양시 특정 공무원 세력에 의한 비리 행정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또 지난해 5월 이 시장은 고양시의회 김수한 시의원이 제기한 시정질의 답변에서 고양시 능곡 2구역, 능곡 5구역, 원당 4구역 등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담당 부서의 비리 행정이 넘처나는 것처럼 지적하며 마치 자신이 비리 행정을 바로잡을 것처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쇼를 선보이더니 오히려 능곡2구역과 5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리고 원당 4구역은 위법한 행정을 진행하며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약탈적 착취를 진행하게 하고 특히 원당 4구역의 현금청산자들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서 항소했다가 법리적 주장의 미비로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도 보지 않고 마치 고양시에 원당4구역과 관련해 비리 행정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고양시민들을 기망하고 정작 법원의 철퇴로 비리 행정이 입증된 능곡 2구역과 능곡 5구역의 패소 결과에 대해서는 고양시 공무원 중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비겁함까지 보였다.

특히 매관매직 이행각서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직권남용에 의한 식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능곡2·5구역, 원당4구역 등 도시재개발 관련 위법 행정 등이 자신의 비리행정과 부패 무능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 고양시의회는 이 시장에 대한 비리 행정 조사 특위를 구성해 즉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 시장의 비리 행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남은 임기 동안 이 시장이 특정 세력에 둘러싸여 더 이상 비리 행정을 전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능곡2구역과 능곡 5구역 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중략)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고양시를 질타했다.

능곡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취소 판결문(2020구합12648) (강은태 기자)

따라서 고양시가 패소한 능곡2·5구역 도시개발과 관련된 비리 행정을 실제 지휘한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과 황봉연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향후 고양시가 패소한 능곡2·5구역 조합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상됨으로 즉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조기 퇴직해 후배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호소드린다.

능곡 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취소 판결문(2020구합12648) (강은태 기자)

한편 대법원 판례(2001년 7월 27일 선고 99두2970)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면 당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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