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지청을 향해 고양시민의 명령이라며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두 당사자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출신 이재웅씨를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고양지청이 이재준 시장과 이재웅 보좌관을 즉각 기소해야 하는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인 호주 시민권자 이재웅 씨에 대한 고양지청의 즉각 기소 촉구 이유는
A, 지난 2018년 4월 30일 지방선거 당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인 호주 시민권자 이재웅씨가 고양시장의 권력과 권한을 50%씩 각각 나누기로 한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이재웅씨가 2018년 4월 30일 체결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가 원본이건 원본의 사본이건 또는 이를 각각 위조한 이행각서 이건 간에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A씨는 2019년 2월 이것을 고양시 공직사회에 유포했다.
그리고 A씨가 유포한 이행각서를 손에 쥔 여러 사람들(고양시 고위 공무원 포함)은 이행각서를 이용해 이 시장을 1여 년간 압박 혹은 공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런 배경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혹은 제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고양지청에서 최소 두 번 이상의 조사를 받고도 현재까지 자신이 조사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또 A씨가 국민의힘에 이행각서를 제보했고 고양지청에서 2020년 1월부터 정확히 수사해 이행각서 당사자인 최성 측 대리인 이재웅이 해외로 도주해 이재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기소중지 처분 했다.
그리고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이재웅의 해외도주를 근거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재준과 이재웅 이 두 사람이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A씨의 이행각서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한다
왜냐하면 A씨의 이행각서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재판은 묘하게도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A씨가 기소되고 재판받는 아리송한 과정을 거치며 김 씨의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 되고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처벌은 이제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절차를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Q, A씨가 스스로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자복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A씨의 재판과 어떻게 연계해 처벌시킬 수 있나
A. 김지영 고양지청 검사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관련 피의자인 이재준과 고양시 최고위 정무직 2인을 포함한 피의자와 참고인 10여명을 조사했다.
그리고 녹취록 등 각종 압수 증거물을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 할 때 권기백 재판부에 모든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역사적인 사건이 권 판사의 재판과정에서 발생했다.
호주로 도망해 김지영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당한 이재웅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각서는 진본의 사본이라는 감정결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권 판사가 이재웅이 사문서위조 등 재판과 관련된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5차례에 걸쳐 수사기록 및 각종 재판 기록 모두를 이재웅이 복사해 가도록 허락 했다.
언젠가는 이행각서 사건으로 반드시 이재웅이 조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인 이재웅이 자신과 관련된 진술내용들이 들어있는 모든 수사기록을 확보했으니 향후 재판에서 얼마든지 빠져 나갈수 있는 반론을 전개할 수 있고 증거 인멸을 위한 증인 매수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런 상황들을 권 판사가 예측하지 못하지 않을 것인데 대한민국의 판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 할 뿐이다.
특히 기소중지 피의자가 자신을 기소중지한 검사가 기소한 관련사건의 재판부에 의견서와 감정서까지 제출 했으니 이제 김지영 검사는 이재웅이 해외 도피 중인 기소중지자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됐다.
고양시민의 명령이다. 김지영 검사는 이제 이재웅의 변호사 선임으로 주소가 확인되고 문서 전달이 가능한 만큼 즉시 이재웅과 이재준 고양시장을 기소해야 한다.
그리고 고양지청이 이재웅과 이재준을 즉각 기소하면 고양지원은 해당 사건을 권 판사에게 배정해 A씨의 사건과 병합해 이재웅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게 할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이렇게 될 경우 A씨,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웅은 권기백 판사가 심판을 보는 공판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Q, 이재준 고양시장은 108만 고양시민과 3000여 고양시 공원들을 위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A, 이재준 고양시장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능한 시장이라는 의미의 핫바지 고양시장이고 고양시를 동서로 분열시키는 덕양구 시장과 원당시장도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이 시장은 식사동 시장이라는 별호를 하나 더 취득했다. 이유는 2019년 시민의 혈세 4억5000만 원을 들여서 시장 관사를 얻으려다가 고양시의회에서 거부되며 철퇴를 맞자 곧바로 이재웅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호주에 별장식 호화 주택을 구입하고 동시에 식사동 아파트도 매입한 후 행정력을 동원해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부동산 투기혐의로 고양시 관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비리인 요진게이트는 권력형 비리라고 떠들면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요진의 앞잡이가 돼 비리행정 의혹 속에 빠져 들었고 요진의 학교 부지를 요진 측에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자 그동안 요진의 학교부지 반환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들의 혁혁한 공로를 가로채며 자랑 질을 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누가 원당 시장 아니랄까봐 원당4구역 투기세력을 지원하려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양시 토지 900평을 공짜로 조합에 제공하며 고양시 공무원의 배임·횡령을 지원하니 이제 그만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시장은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로 당선됐으니 이제 그만하면 만족하고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즉시 사퇴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린다.
고양시민들 누구도 이 시장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로 기소되면서 시장 직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부디 스스로의 양심 기능을 체크하고 즉각 고양시장 직에서 사퇴하시길 거듭 호소 드린다.
선인(착한사람)의 침묵은 금이지만 악인의 침묵은 범죄의 증거라는 것을 이 시장은 기억하기 바란다.
한편 김지영 고양지청 검사에게 이재웅의 변호사 선임으로 소재가 확인됐으니 이재웅에 대한 즉각 기소로 궐석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고양지청 공보담당 부장검사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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