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지난 2월 19일 요진 측(요진개발,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소송(고양지원 2019가합78282)에서 패소해 향후 파란(波瀾)을 예고했다.
이유는 이번 이행소송을 담당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는 고양시가 요진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6455㎡(1952평) 대지위에 건축 중인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약 2300억 원 가치의 업무용 빌딩을 약 1300억 원만 확인하는 업무상 배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2019다250930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訴)으로부터 최종 ‘심리 불속행기각(패소)’ 당하며 수치를 당한 후 이번에 이행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패소했기 때문.
고양시는 요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업무용 빌딩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訴)에서 요진 측에 8만5038㎡(2만5723평) 규모의 업무용빌딩 건축을 주의적 청구로 주장했다가 요진 측이 2020년 7월 24일 고양시를 상대로 반대 소송(이하 반소)을 제기해 오자 당초 주의적 청구 취지를 면적(8만5038㎡)에서 금전(1765억6424만1600원)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고양시의 청구취지 변경에도 고양시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고양시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반소 사건(고양지원 2020가합74514, 기부채납채무 등 부존재확인청구의訴)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요진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부 승소 판결 했다.
따라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는 고양시 최대 도시개발 비리행정으로 고양시가 이미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2019두31600, 주택건설산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청구)로 기부채납 받을 권리가 명확한 상태에서 도저히 패소하기 어려운 기부채납 받을 업무용 빌딩 이행 소송에서 패소해 향후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 등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사하며 고양시 일부 토목직 공무원들과 요진 측의 유착 관계를 상세히 폭로해왔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번 패소판결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 및 미필적 고의와 업무빌딩기부채납 구조가 뒤틀어져 고양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조만간 상세히 고양시민들께 보고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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