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전과 후에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임차인 맞춤 정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임대차에 관련된 맞춤 정보 제공으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7월 31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된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와 신고제에 관한 정보와 임차계약 관련 법적권리, 임대차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이는 달라진 법률을 몰라 자칫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양천구는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임차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한편 확정일자 부여 시 1차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 묵시적 갱신 등 임차계약 완료 후 알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2차로 계약 갱신 청구와 재계약 보증금 증액 및 새로운 부동산 임차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문자를 보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혹은 ‘몰라서 지나쳤던’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세청 등 유용한 정보 제공 기관도 함께 링크해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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