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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덕양구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서 발생한 롯데건설(대표 하석주) 등의 나무절도 사건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고발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고양시도서관센터 내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던 나무들의 재산관리인 공무원A씨는 “조사결과 나무 절도 사건은 불법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늘어도 이번 주 내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과 고양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반드시 고발조치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건설 등의 나무 절도 사건 민원을 접수받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앞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접수받고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 감사실에 의뢰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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