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일명 요진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가격 산정 시점 문제와 주요내용 누락)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휘경학원(요진개발 포함)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요진이 휘경학원에 불법 증여한 일명 백석동 요진 학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가격 산정 시점 문제와 주요내용 누락)을 고양시의회에 상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란을 예고했다.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에 따르면 일명 요진 학교부지는 고양시가 2012년 4월 10일 요진개발과 체결한 공공기여 추가협약서에 의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일인 2016년 6월 20일 이전 고양시에 기부채납됐었어야 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 1만2092.4㎡의 일반상업지역 대지로 현재 사립학교 설립은 경기도 교육감의 불허로 불가능한 상태다.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백석동 일명 요진 학교부지(시가 약 1800억원)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2항에 의해 2016년 6월 20일 일산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전까지 해당부지에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하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한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키로 협약돼 있다.

또 휘경학원 측(요진개발 등 포함)은 일명 백석동 요진 학교 부지에 2016년 6월 20일 이전까지 자사고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설립을 위한 건축 기간 약 2년 6개월과 교육청이 매년 3월 31일 한 번에 걸쳐서만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처리를 결제하는 관행을 고려해 실제 자사고 설립 의지가 있었다면 2014년 3월 31일 이전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처리를 마무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이 아니라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원했던 휘경학원 측은 2014년 3월 31일 이전까지 자사고 설립을 위한 행정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양시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초 설립을 위한 노력에 힘쓰다가 2014년 11월 20일 이전까지 해당 용지에 사립초나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당시 요진 개발의 100% 지분을 소유한 모 회사인 요진건설산업의 대주주로 요진 개발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일반상업지역 대지를 학교용지로만 사용해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장해 불법 증여했다.

이후 휘경학원 측은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일명 요진 학교용지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당시 고양시 내부의 일부 공무원들의 사실상의 협조를 받으며 고양시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주요사안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현재까지 고양시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사학재단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국세청에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의 세금 포탈을 신고하며 이를 사회 이슈화시키고 국세청을 최근까지 압박하자 이 같은 압박에 부담을 느낀 동대문세무서가 휘경학원의 증여세 과세를 5월 중으로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휘경학원 이사회는 2020년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해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원래 고양시의 재산인 일명 백석동 학교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증여자인 요진개발에 재증여해 요진을 통해 고양시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상 법적 근거에 맞지않게 고양시에 직접 그것도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양시 비리척결운동본부는 고양시가 휘경학원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경우 ▲증여세 과세를 검토 중인 동대문세무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고양시 소유 재산인 일명 요진 학교부지는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재증여돼 요진개발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한 후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었는데 굳이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회피를 돕기 위해 고양시가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직접 받을 이유가 없고 ▲그동안 휘경학원 측의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남발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미약한 휘경학원 측의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또다시 소송에 시달릴 것이 뻔한 상황을 무릅쓰며 휘경학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이미 성립된 휘경학원 측의 고양시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와 법 위반에 대해 고양시가 면죄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의해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려는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해 졌다”며 “고양시는 고양시의회까지 세금 포탈 회피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지 말고 즉시 고양시의회에서 부의안건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며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른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지도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문제의 고양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휘경학원 에게는 학교 부지를 도저히 꿀꺽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추잡함을 보이지 말고 즉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요진 개발에게 고양시 재산을 재증여 해 줄 것을 촉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요진개발이 당시 요진개발의 100% 지분을 소유한 모 회사인 요진건설산업의 대주주로 요진 개발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일반상업지역 대지를 학교용지로만 사용해달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장해 휘경학원과 체결한 증여계약서 내용 일부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 1만2092.4㎡의 일반상업지역 대지를 휘경이 기부채납 하는 이유를 적시한 부의안건 내용 중 일부 (고양시의회)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 1만2092.4㎡의 일반상업지역 대지를 휘경이 기부채납 하는 이유로 ▲동대문세무서가 기부채납 미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점과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해 요진의 부동산에 설정한 고양시의 가압류로 인한 요진 개발이 자금운영 압박 해소와 ▲피대위채권 존재 및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 등으로 피소 시 요진개발측의 패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정 자체가 요진 개발과 휘경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해 놓아 고양시의회가 이번 고양시가 제출한 부의 안건을 오는 5월 6일 상임위 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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