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도은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시일산서구지회장이 정부의 소상공인에대한 규제 중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시일산서구지회는 지난 11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시일산서구지회가 주관해 ‘변화하는 대한민국, 도약하는 소상공인’을 주제로 ‘고양시 소상공인주간’ 선포식과 ‘고양시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 지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가깝게 와 닿는 애로사항은 바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방도시에서 소상공인들은 업종별협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먹자촌, 로데오거리, 라페스타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상가번영회와 중앙로와 같은 대로변에 있는 스트리트샵,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은 업종별협회나 전통시장에 집중되어왔다”며 “이제는 골목상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 지회장은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제도는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표로 시작된다”며 “이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관리 강화와 더불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 목적이었고 2017년 12월 시행령이 개정, 발표되었고 그 주 내용은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이지만 이런 법률개정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엇박자는 소상공인들의 입지와 경영악화를 초래해 생존권 위협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지회장은 “이러한 옥외광물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인 정부와 시민,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 내 전통적인 광고업계와 디지털광고업계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개수만 많고 혼잡한 광고간판은 정보전달에도 실패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권장하는 작은 간판만으로는 홍보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나 지회장은 “옥외광고법의 개정은 고액광고비가 지출되는 TV,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 광고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지킴이, 제로페이 등 소비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가 펼치고 있어서 동정심이 아닌 실질적인 소비자 유인방안이 절실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나 지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선적인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예외적 허용범위와 기준을 정한 규제완화다”며 “예를 들면 광고주들이 간판 허가수수료 및 안전점검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납부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와 ▲돌출간판 설치 시 부과하는 수수료인 허가수수료(최초 1회) ▲안전점검수수료(3년 단위 부과) ▲도로점용료(매년 부과)를 폐지해 주는 것 등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사업’과 연계해 개정된 법률에서 제시된 ‘자유표시구역허가제’를 골목상권 주변에 일정한 권역에 적용·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골목상권의 경우 경기도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법정경제단체인 지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이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골목상권 조직화지원사업에 2019년에 총 200개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252억원, 4년간 총 412억원을 투자해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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