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완규 고양시의원이 9월 17일 개최한 고양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요진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고양시에서는 백석 Y-City 관련 요진개발 주식회사,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와이씨앤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신청하였다는 의미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에서는 어떤 경위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요진부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포기한 것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는 백석 Y-City 관련 요진 측을 상대로 기부채납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학교부지에 대한 반환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혀야 될 것이며 학교부지에 대한 반환을 향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 한다”고 이재준 고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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