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요진개발이 아직까지도 고양시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수익률 중 9.76%를 초과하는 추가수익률 50%를 찾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에 의한 탈세 추징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요진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실 분양률 50%가 초과되는 시점에 수익률을 재검증한 후 수익률 중 9.76%를 초과하는 추가 수익률의 50%를 2016년 6월 30일(예정 준공일) 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키로 고양시와 협약했다.
하지만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2019년 9월 30일 전체 사용승인) 후 약 20일 후인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당시 부여한 부관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요진은 2017년 11월 14일 1심 패소, 2018년 11월 30일 2심 항소 기각, 2019년 4월 26일 3심 상고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당초 약속한 추가 수익률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의 요진개발과 요진건설 산업에 대한 탈세 의혹조사 배경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017년 9월 5일부터 요진게이트 관련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결행한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 투쟁 기간에 요진게이트 관련 수사를 하던 일산동부경찰서에 회계 전문 수사관이 없어 요진의 탈세 범죄를 입증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기부채납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요진의 추가수익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요진의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 요진개발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토지를 분양해 고양시로부터 마치 선불로 받은 것과 같은 업무빌딩 건축비 약 1200억 원과 요진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을 분양해 얻은 수익금 약 6000억 원 등 합계 약 7000억 원이 요진개발 재무제표에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하고 2017년과 2018년에 국세청에 시행사인 요진개발과 시공사인 요진건설 산업(사장 동일인)을 내부자 거래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횡령한 자금과 함께 탈세신고를 진행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고양시에서는 요진의 협조 없이는 얼마나 수익금이 남았는지 알수 없고 요진은 장부상 한푼도 안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비리척결본부에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요진이 약 6000억원 상당의 이익금이 남았다고 국세청에 제시하자 국세청에서도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서면조사를 완료했고 국세청에서 요진의 탈세액이 결정되면 추가수익률 50%인 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추정액이 약 2600억원 이다”며 “따라서 요진의 추가 수익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탈세 조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또 고 본부장은 “당시 중부지방국세청(현재 인천지방 국세청)은 저의 탈세 신고를 근거로 요진 측에 대한 탈세 서면 조사 후 2018년 5월 15일에 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당시 국세청 조사 과장과 실무 조사관이 배석했고 비리척결본부의 H모 교수도 저와 함께 동석했다”며 “저는 국세청에 요진과 요진건설 산업이 특수 관계 회사이고 내부자거래를 통해 어떻게 탈세했고 그 금액 중 일부가 어떻게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당시 국세청 조사 과장은 요진의 탈세 한 건은 확인했고 향후 언론 보도만 자제하면 신속히 탈세조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 했다”고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그 후 조사 과장이 교체되고 조사 담당자도 바뀌었고 명칭도 인천지방 국세청으로 변경됐지만 최근 담당 조사관은 과거 국세청 조사팀이 요진 측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한 것과 앞으로 탈세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으니 즉시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조속히 요진에 대한 탈세 조사를 완료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며 “이제 요진의 추가수익률을 찾아오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인천지방 국세청에서 요진개발에 대한 탈세 추징이 완료되는 방법이고 국세청이 요진의 탈세를 추징하면 고양시도 추가 수익률을 즉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저는 2016년 6월 20일 요진 아파트 준공 전부터 요진의 기부채납 종류 중 금액이 가장 큰 수익률 2600억 원을 준공 전 받아 올 것을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그들은 요진의 앞잡이 인지 아직도 수익률 계산조차 안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시 고위 공무원 000와 000는 그 동안 요진의 기부채납을 받아 오지 못하도록 요진의 앞잡이와 같은 비리행정 처리를 했고 두 분의 요진 앞잡이 공무원들은 즉시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고양시의 고위직인 두 분이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두 분의 지시에 의해 비리행정에 가담한 후배 공무원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며 그동안 비리행정으로 인한 고양시의 손실 부분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구상권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인천지방 국세청 요진 측 조사 담당은 고 본부장이 탈세 신고한 요진에 서면조사와 직접 조사결과 문의에 대해 “이전분들(이전 중부지방 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이 서류를 다 검토는 하셨고 저희 업무진행으로 봐서 (직접 조사는)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해 요진 탈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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