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27일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고양시 일산동구 1237-2번지 6455.5㎡ 지상에 연면적 7만5194㎡의 업무빌딩에 대한 소송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 받으며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관, 김재호·이혁·조은래)는 27일 오후 2시 개정한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 소(사건번호 서울고등 2018나2006332)에서 원고인 고양시에 각하 판결하고 소송 비5000만원 전액을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각하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에 내려지는 판결로 이번사건(서울고등 2018나2006332)의 각하 판결은 원고인 고양시의 주장이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업무빌딩 관련 확인존재 항소심 판결에서 오늘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며 “각하판결은 신청이유가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으로 결국 고양시를 대리한 변호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법도 모르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패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변호사와 소송관련 공무원들이 책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재판은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와 협약서에 근거한 재판인데도 소송 대리 변호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 것이니 이런 변호사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수백억원의 기부채납이 날아가게 됐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재판에 임한 변호사, 고양시 자문 변호사, 소송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있으니 이재준 고양시장은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대한 즉각 해약과 함께 고양시 자문 변호사·소송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해임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 소(사건번호 서울고등 2018나2006332) 항소심에서 고양시에 승소한 요진개발 관계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고양시 관계자는 패소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판결문을 받아 봐야 알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한편 고양시는 1심 재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에서 진행한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 소(2016가합72337)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고양시의 도시계획조례 제14조2의(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1에 적시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2010년 2월 2일) ▲건축허가 시점(2017년 8월 1일) 등 법에 근거한 주장을 전개하지 않고 법 근거가 없는 업무빌딩 부지(백석동 1237번지)의 분필 시점인 2010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건축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8분의 1 패소했지만 승소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고양시민들을 기망한바 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전개하다가 수치스런운 각하 판결 받게 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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