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경기도가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중인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경기도는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 내 거주기간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고양시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1만3114명으로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연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 또한 2분기 신청기간 중 1분기 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신청하면 되고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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