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앞에서 창립총회 반대와 업무대행사 와이에스개발의 횡포를 호소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예비 조합원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양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6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창립총회를 보이콧하지 않고 예비 조합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유는 비대위가 당초 염려했던 창립총회 안건 중 제4,7,8호 안건 등이 총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

앞서 비대위는 오는 6일 개최 예정인 창립총회에 대한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냈고 법원은 해당 신청은 기각하되 가장 쟁점이 됐던 4, 7, 8호 등 일부 안건을 제외하라고 판결(2019카합5235)했다.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는 “이번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은 비록 기각이 됐으나 가장 중요한 안건인 4호, 7호, 8호 안건 상정불가라는 가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대위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따라 비대위는 5월 6일 총회에 참석해 현 추진위원장 해임건을 비롯한 기타 안건에 조합원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라며 “비대위는 이번 총회가 우리 조합원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하므로 여러 예비 조합원분들 또한 꼭 이번 총회에 참석하셔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는 3월 3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한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이에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 개발은 오는 6일 10개의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었다.

고양지원은 오는 6일 개최되는 풍동 데이엔뷰 창립총회에서 제4,7,8호 안건을 제외하라고 판결(2019카합5235)했다. (고양지원)

고양지원은 총회개최는 가능하지만 제4,7,8호 안건을 금지하는 이유로 “제4호 안건 중 조합장, 감사 선거 선출 안건은 채권자 안00, 윤00의 출마 기회를 부당한 이유로 박탈해 절차가 위법하고 하자도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7,8호 안건은 예비 조합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정보가 제공됐는지 분명하지 않아 위법한 결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양지원은 “채무자는 제4,7,8호 한건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고 다음 총회 안건으로 넘기겠다고 했으며 이 내용을 총회 개최를 금지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오는 6일 풍동 데이엔뷰 창립총회에는 총 10개의 안건 중 ▲제4호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의 건 ▲ 제7호 조합업무 업무대행사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추인의 건 ▲제8호 기체결된 용역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추인의 건 등이 제외된다.

한편 이번 창립총회는 추진위 측과 비대위 측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남겨둔 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개최되는 총회여서 어느쪽도 만족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 회의 진행과 관련해 일방적인 진행이 강행될 경우 수백명의 양측 지지자들끼리의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됐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