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양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오는 6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창립총회를 보이콧하지 않고 예비 조합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유는 비대위가 당초 염려했던 창립총회 안건 중 제4,7,8호 안건 등이 총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
앞서 비대위는 오는 6일 개최 예정인 창립총회에 대한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냈고 법원은 해당 신청은 기각하되 가장 쟁점이 됐던 4, 7, 8호 등 일부 안건을 제외하라고 판결(2019카합5235)했다.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는 “이번 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은 비록 기각이 됐으나 가장 중요한 안건인 4호, 7호, 8호 안건 상정불가라는 가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대위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따라 비대위는 5월 6일 총회에 참석해 현 추진위원장 해임건을 비롯한 기타 안건에 조합원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라며 “비대위는 이번 총회가 우리 조합원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판단하므로 여러 예비 조합원분들 또한 꼭 이번 총회에 참석하셔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는 3월 31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한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이에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 개발은 오는 6일 10개의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었다.
고양지원은 총회개최는 가능하지만 제4,7,8호 안건을 금지하는 이유로 “제4호 안건 중 조합장, 감사 선거 선출 안건은 채권자 안00, 윤00의 출마 기회를 부당한 이유로 박탈해 절차가 위법하고 하자도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7,8호 안건은 예비 조합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정보가 제공됐는지 분명하지 않아 위법한 결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양지원은 “채무자는 제4,7,8호 한건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결의를 하지 않고 다음 총회 안건으로 넘기겠다고 했으며 이 내용을 총회 개최를 금지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오는 6일 풍동 데이엔뷰 창립총회에는 총 10개의 안건 중 ▲제4호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의 건 ▲ 제7호 조합업무 업무대행사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추인의 건 ▲제8호 기체결된 용역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추인의 건 등이 제외된다.
한편 이번 창립총회는 추진위 측과 비대위 측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남겨둔 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개최되는 총회여서 어느쪽도 만족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 회의 진행과 관련해 일방적인 진행이 강행될 경우 수백명의 양측 지지자들끼리의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됐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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