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3년간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폭로하며 정무권력에 시달리던 행정직 공무원 사회에 자긍심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의 포괄적 뇌물죄 혐의와 채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고 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고 본부장이 폭로하는 이 시장의 포괄적 뇌물죄 혐의와 고양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최근 본지에 이재준 고양시장이 동창생의 딸을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내용을 제보 하셨는데 추가하실 내용은
▲현재 고양시 인사과에서는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분에 대한 경력 공개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특혜 채용 의혹을 넘어선 특혜, 특별 채용이 맞기 때문이다. 이분이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 자격에 맞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양시가 검증을 위한 공개를 거부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고양시가 검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가까운 동창생의 딸로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에 특혜·특별 채용 된 것을 숨기고 싶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의 특혜 채용 의혹은 현재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경우 보다 더 엄중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이라고 고양시민들은 보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재준 고양시장의 문고리 권력들인 정무직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끝임 없는 잡음의 근본적 해결은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시 수사기관은 고양시 인사과가 고양시 내부에서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분에 대한 경력 확인을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분의 경력이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에 미달된다면 즉시 특혜 채용을 지시한 이재준 고양 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출신과 관련된 이재준 고양시장의 포괄적 뇌물죄 혐의에 대해 제보 하셨는데 근거는
▲최성 전 고양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출마를 선언했다가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에 의해 컷오프 된 이유 두 가지 중 하나가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전 보좌관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기 때문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점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당시 정치에 관심 있는 고양시민들이라면 웬만하면 해당 보좌관이 A씨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 또 당연히 이재준 고양시장은 A씨와 지방선거에서 의기투합한 당사자니 최성 전 시장을 컷오프 시킨 당사자가 A씨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성 전 시장이 컷오프 되자마자 A씨의 손을 잡았다. 당시 A씨는 현 이재준 고양시장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몰입했고 더불어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내부 경선에서 국민지지에선 열세였던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를 고양시장 후보에 선정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비판받을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이 탐이 나고 시장이 탐이 나도 자기 보수를 막 컷오프 시키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와 손을 잡고 민주당 권리당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몰입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A씨가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시에 의해 고양시가 대주주로 있는 민간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에 공개채용 절차 없이 댓가성 임명을 받았다.
고양시가 대주주인 B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고양시 주무부처 과 공무원(팀장)은 어떻게 해서 A씨를 B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하도록 품위서를 작성했느냐는 저의 질문에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팀장의 상급자인 과장도 어떻게 해서 A씨를 B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했느냐고 묻자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로 팀장과 똑 같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를 B회사 대표 이사에 임명하는 품위서에 서명한 팀징과 과장의 상급자인 이번 주 퇴직 발표를 앞둔 고위직 공무원 C씨도 해당 문서에 서명한 것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며 나는 A 씨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의로 임명 할 수 있겠는가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A씨를 B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고양시의 관련 공무원들 모두가 스스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때문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특히 A씨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아주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이 시장에게 뇌물(노동력)을 제공하는 포괄적 뇌물죄 의혹이 있고 A씨를 선거운동의 댓가성 때문에 B회사 대표이사에 공개 채용절차 없이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양시 수사기관에 즉시 이재준 고양시장의 포괄적 뇌물죄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또 저는 조만간 이재준 고양시장의 심장을 겨누는 또 다른 일종의 뇌물 의혹 사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시 그동안의 댓가성 범죄 혐의 의혹에 대해 고양시민들께 고백하고 석고 대죄하는 사과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고양시 7급 별정직 공무원은 앞서 해명이나 반론을 거부했고 이재준 고양시장과 A씨는 현재 고 본부장의 폭로에 대한 본지의 반론 입장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