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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이익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입건한 A모씨를 상습 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면허정지(0.03%)·취소수치(0.08%)가 하향 조정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1일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인근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98%의 만취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고 과거에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4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고,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구속돼 23일에 검찰로 송치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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