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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관 김연하·김민주·조종현)가 오는 3월 31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20(장항동) 엠블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진위원회의 창립총회 개최 금지를 판결했다.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채권자인 김 모씨 등 6명이 채무자인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창립총회 개최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결하며 채권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채무자가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 처리하려는 안건들 중 일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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