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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집중조사 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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