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1일 실시하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 정기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상한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이유는 비리행정척결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이번 고양시 인사위원회의에서 요진게이트 고소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고양시에서 피의자 신분의 인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심사를 검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
현재 고 본부부장에 의해 요진 게이트로 명명된 고양시 공무원 다수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된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관련 사건은 고양지청의 무혐의 처분과 서울고검의 기각 결정에 불응한 고 본부장이 서울고등법원(2018초재1015)에 재정신청 한 상태로 서울 고법 제24형사부가 재판부로 결정됐고 해당 재판부가 피의자 신분의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현재 심리중인 즉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따라서 고 본부장에 의해 직무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된 고양시 공무원들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항의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법률에 근거해 검찰의 무혐의·기각 결정이 정지돼 다시 고소된 당시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서울고법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인 고양시 공무원들과 고소인인 고 본부장간에 첨예한 대립각 구조 속에서 피의자 신분의 고양시 공무원들이 방어논리를 개발·확산하는 것에 대해 고 본부장은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의 방어행위는 얼마든지 용인하겠지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고소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을 그렇지 않다는 등 법을 왜곡 해석해 불법 방어논리를 생산해 은밀히 확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인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고양시 인적자원 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3월 21일 개최되는 고양시 상반기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고양시 인사위원은 모두 16명이고 이중 6명은 당연직 공무원이며 10명은 민간위원이다”며 “인사위원 중 9명이 이번 회의에 인사위원으로 예정돼 있고 이 중 3분의2의 위원이 참석하면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정돼 있는 배수용 고양시 제1부시장은 “제가 인사위원장이다”며 “피의자란 말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다. 고소를 당한사람(피고소인)과 피의자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법원에서 피의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며 “피의자란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를 했을 때 피의자란 말을 쓰는 거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의 취재 기자가 피의자 신분의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피의자 신분의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거처 승진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배 부시장은 “검찰에서 (피의자로)통보하면 저희들이 참고 한다”며 그러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인사)위원장이라고 해서 (인사)전문가는 아니다. 해당 부서에 물어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고양시 배 부시장의 설명과는 다르게 서울고등법원(2018초재1015) 재정신청 사건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적시해 홈페이지 사건검색 창에 게시하고 있고 특히 서울 고등법원 공보판사 부속실의 한 관계자는 “2018초재1015 고소인 고철용 재정신청 사건은 종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중인 사건이다”고 확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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