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요진특위)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한 가운데 3월 12일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인 9월 중순 구성되기 시작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기각을 거처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2018초재1015)사건에 이를 때까지 계속 돼 피고소인이나 피의자 신분의 고양시의원이 포함돼 있는 요진특위의 무용론과 함께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어 현재 상당수가 피의자 신분인 시의원들이 재판중인 사건의 축소·은폐을 위해 요진특위를 개최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종국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으며 제·개정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 2조 234억 원보다 7.87% 증가한 2조 182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91억 원이 증가한 1조 73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456억 원이다.
또 예산안 조정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7개 사업 54억 20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으며 제7대 고양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고양시의회 제221회 임시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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