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요진게이트 재정신청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말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고양 시민들을 대표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요진게이트 재정신청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공개를 시작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지난 2월 27일 “요진게이트와 관련된 약 30여명의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피의자들을 공개하며 수사기관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놓친 이들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소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고 본부장은 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현재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소속으로 재정신청 피의자들 중에는 요진의 사기준공 부역 혐의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산 와이시티에 대한 사기준공이 진행될 때 전반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사기준공을 저지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요진의 입주자들이 고양시청 현관을 불법 점거하고 철야 시위를 이어가며 전국 TV방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고양시의회 건교위는 자신들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산 와이시티 사기준공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간담회조차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하지만 금권주의가 의심 된다는 발언으로 고양시의회 윤리위에 제소된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이규열 위원장은 건교위 소속 시의원들보다 더 잘못됐다”며 “이 의원은 고양시의회가 요진 소송비용으로 이미 통과시킨 4억 3000만원 외에 부족한 소송비용 6000만원을 고양시의회에 추가로 신청해 오자 예결위원으로 심리에 참여해 2016년 12월 4일 추가 예산을 통과시킨 당사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사기준공 이후여서 추가예산 심리를 통해 충분히 일산 와이시티 사기준공 여부를 밝힐 수 있었지만 앞장서서 요진 소송관련 추가예산을 통과시키며 이를 덮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해 자신이 금권주의 의심발언으로 비판한 건교위 소속 시의원들보다 더 비판 받아야 한다는 일부 고양시 전·현직 공직자들의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의 지적을 접한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위원장인 이규열 시의원은 “고 본부장은 지난번에도 나를 꼭 찍어가지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지적했고 요번에도 나를 꼭 찍어서 누르려고 한다”며 “저는 거기에 대꾸하고 싶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2월 2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했다”며 “그때(2016년 12월)는 (요진게이트) 관심도 없었다, (요진 업무빌딩 공사 중 발생한) 작년 2월 싱크 홀 사태가 있고 나서 (사기준공)관심이 생겼지 그 때(2016년 12월)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시의원은 “3월 5일 고양시의회 윤리특위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은 장제환 시의원(더민주)이고 부 위원장도 김운남 시의원(더 민주)이며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바른미래당의 김필례 시의원, 정의당의 김혜련 시의원, 무소속 이화우 시의원으로 기타 정당 3명, 더불어 민주당 6명 등 9명으로 구성됐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은 한명도 없다”며 고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우선 고양시의회 윤리특위에 소속된 3명의 고양시의원들과 이규열 고양시의원 및 당시 고양시의회 전반기 건교위 소속 시의원 2명 등 6명은 일산 와이시티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기부채납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요진과의 소송비용 4억 3000만원을 의결한 것과 일산와이시티의 사기 준공을 저지하지 못해 약 6200억 원(무상귀속 기부채납 제외)의 고양시 재산과 관련해 ▲불법 준공 공모·방조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공모·방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가 있어 재정신청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재정신청 피의자란 범죄혐의 수사대상자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재정신청 재판부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 신분과 대립되는 조사 대상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재정신청 피의자는 수인의무(受忍義務=수사기관의 조사받을 의무)가 있고 재판부는 수사단계의 인권옹호 및 장차 소송주체인 준 당사자적(準當事者的) 지위로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변호사 선임의뢰권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증거보전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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