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면(조정안) (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오후 1시 30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56-5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고양시 수역이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시설 개선 요구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 1669명은 민원 신청을 통해 서울 문산 간 민자 고속도로 수역이 마을을 지나는 고속도로 구간은 음식점이 밀집된 마을 전면을 성토해 지나면서 마을이 양분되고 기존 진입로가 단절돼 차량 우회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및 과적 위반 차량이 마을길로 회차 하는 등으로 불편이 초래되니 이를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역이 마을을 지나는 구간은 약 8m 높이로 비교적 낮게 지나며 민원지점 일부구간을 교량화했고 진입로 단절로 인해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했으며 주변차량의 불편을 야기해 과적차량 회차로 설치가 불가피하고 그 외 소음기준에 만족하는 방음벽 설치 등으로 민원수용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양측의 입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는 수역이 마을은 음식점 특화 마을로 과적차량 회차 시 마을 피해가 발생하고 기존 진입로 우회 등으로 불편이 초래한다는 주민 의견에 공감한 상태다.

따라서 권익위는 28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의 현장회의에서 고양시 수역이마을 주민들과 서울문산고속도로(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팽팽한 입장을 조율해 합의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한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수역이 마을은 30여 가구가 거주하며 인근 서삼릉과 골프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카페로 형성돼 있고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마을 옆 8m 높이의 성토구간을 지나며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접하는 분기점(JCT)이 신설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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