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1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요진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일산 문화광장에서 19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23일 고양시와 요진이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학교부지에 대한 고양시의 해명은 범죄 공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고양시와 요진측은 일산 와이시티 준공과 관련해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로 ▲업무용빌딩 2만평 1200억 원(업무용빌딩) ▲업무용지(약 2000평, 약 585억 원) ▲학교부지(약3600평 약 1800억 원) ▲추가 수익률(약 2600억 원) 등을 두고 법정 소송중이다.

고 본부장은 “쟁점 사항 4가지 중 가장 큰 기부채납 액수인 수익률 부분은 9월 20일, 업무용지 부분은 9월 21일, 업무용빌딩 1200억 원은 22일 말씀드렸고, 23일은 1차 협약서 체결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돼 왔던 학교부지(약 3천6백평, 약1,830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진의 학교부지는 ▲경기도 교육청이 요진의 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을 승낙한 점이 없다는 점 ▲즉 요진의 학교부지는 고양시가 임의로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를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로 결정했을 뿐 실제 자사고를 설립할 수 없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일반 토지라는 점 ▲요진은 학교부지가 2014년 6월 18일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불가 통보에 따라 ‘자사고’를 설립 할 수 없는 일반 토지임을 잘 알고도 학교 용지로 속이고 소유권을 휘경 학원으로 이전한 것은 범죄 행위로 학교 용지는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점 ▲휘경 학원과 요진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도 고양시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원고와 원고의 보조참가자의 지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사기 소송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학교 부지 기부채납 법적 근거는 요진이 일산 와이시티 단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개발이익(요진의 토지 32.7%+업무용빌딩 2만평+학교시설+도로·광장·공원 시설) 환수를 위해 요진의 제안(기부=증여)을 고양시가 받아들이면서(채납=승낙) 발생한 것이며 그 시행 시기는 일산 와이시티 단지 준공 전이지만 고양시는 이상 한 법적 논리를 주장하며 행정적 실수로 유도하거나 호도하면서 명백한 범죄 공모 혐의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수 있는 용도만 학교부지로 표시돼 있는 요진 학교부지에 대한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고양시)

하지만 고양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초협약에서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지만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사립학교법 제3조 등의 문제로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초협약 체결 직후인 2010년 2월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면서 학교 부지를 ‘자사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학교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법적 제한 때문에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학교 설립 의무를 없애고 제안자인 요진이 책임지고 학교 설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으며 ▲혹시 학교 설립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주상복합 건물 준공 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요진개발이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규정을 두어 협약의 안정성을 높였고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자사고’로 지정해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 임의대로 팔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공시설 제공 비율(49.2%) 안에 포함돼 있어 추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최초협약은 관련 법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협약 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육감을 피고로, 학교법인 휘경 학원을 원고, 요진개발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요진 학교 부지에 자사고 대신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2015구합10327 행정소송에 대해 2017년 3월 8일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경기도 교육감을 피고로, 학교법인 휘경 학원을 원고, 요진개발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는 요진 학교 부지에 자사고 대신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2015구합10327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7년 3월 8일 판결에서 원고(휘경학원)와 보조참가인(요진개발)의 주장을 기각하며 요진의 학교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고양시는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요진의 학교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부지로 경기도 교육청은 허락한바 없고 해당 토지는 고양시와 요진이 협의해 토지 공부상 자사고 부지로 단순히 표시한 것이지 필요에 의해 고양시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요진의 학교부지에는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