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파주경찰서(총경 박정보)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께 사채업을 하자고 속여, 자동차와 피해자가 모아둔 예금을 가로챈 A씨(남, 44세)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파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된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사채업을 같이 해보자, 우선 차량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 1600만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이를 가로채고, 일부대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모아놓은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해지하게 해 총 2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차량 역시 피해자가 구입하겠다고 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7세 정도로 확인되고 목격자 등의 진술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파주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로 혼자의 지각능력으로는 범죄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설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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