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공무원 비리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공직비리 척결 강화에 나섰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2800여 공직자와 산하공공기관 등에 최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무원 인사 청탁 등 각종 비위행위 및 공직자 품위 훼손 시 철저한 인사배제와 함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무식과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최성 고양시장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업무지침을 통해 “청렴정신이야 말로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다”고 역설하며 청렴성 강화에 올인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 시장은 매주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간부공무원의 책임성과 섬김의 리더십, 산하공공기관의 인사, 조직의 혁신방안을 포함한 청렴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시로 주문해 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6일 개최한 직원소통마당에서 전 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하며 ‘2015 청렴도시 고양 원년 선언문’을 채택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과 청렴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등 청렴교육을 강화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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