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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4월 15일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고 난 후, 올해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3월 고양특례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행신1-1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내 창릉, 능곡, 행신 택지개발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용적률 250% 이하, 최고 층수 29층, 2개 단지 10개 동 6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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