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미지.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감사법무담당관에 전담 직원을 둬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 침체·폭설 등 재난에 따라 지방세 납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안성시는 지난달 27~28일 유례 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승인했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시정하는 등 최근 2년 간 29건의 지방세 고충민원 중 17건을 반영해 2억6957만7000원의 감세 등 업무를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대상은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상담 관련 사항▲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납부기한 연장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설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경영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며 “안성시는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에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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