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원 16인의 동의로 채택했다.
임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지난 3일 종북 세력의 국가 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날로 국가 위기 상황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는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긴급 체포, 윤석열 탄핵,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결의했다.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 남발, 치안 방해 행위 등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위헌, 위법한 기존의 탄핵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총 22건의 탄핵에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더하면 23건에 달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탄핵 심판도 못 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도 안 하고 있다며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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